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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감증명서에는 개인과 법인 두 종류가 있다.
인터넷 발급은 불가하고, 직접 방문 발급만 가능하다. 개인과 법인의 발급가능한 기관이 다른데
📍 법인 인감증명서 : 등기소에서 발급
📍 개인 인감증명서 : 주민센터에서 발급
인감증명서는 따로 정해진 유효기간은 없지만 보통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을 요구한다.
혹시나 나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적는 건데..
주주 인감증명서가 또 따로 있는 줄 알고 삽질한 적이 있었는데
주주가 개인이면 개인인감증명서, 법인이면 법인인감증명서 발급하면 됩니다..😂
🏳🌈 인감증명서 발급
- 법인 인감증명서
- 개인 인감증명서
- 개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작성하는 법
1. 법인 인감증명서
[창구 발급]
● 필요서류 & 준비물
- 본인 : 대표이사 신분증(원본), 법인 인감도장
- 대리인 : 대표이사 신분증(원본), 법인 인감도장, 대리인 신분증(원본), 위임장
● 수수료 1,200원
[무인발급기 발급]
● 필요서류 & 준비물
법인 카드 및 비밀번호, 보안토큰 전자 증명서
● 수수료 1,000원
2. 개인 인감증명서
● 필요서류 & 준비물
- 본인: 신분증(원본)
- 대리인: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(법정서식), 위임자 신분증(원본), 대리인 신분증(원본)
● 수수료 600원 (신용카드 결제 가능)
3. 개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작성하는 법
구청 홈페이지에 있는 법정 서식으로 위임장을 위임하려는 사람이 자필로 작성해서 가져가야 하는데
찾기 귀찮으니 파일 첨부해 뒀다. 생각보다 위임장을 깐깐하게 확인하니까, 잘 기재하여 방문해 주자!
맨 위에 인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체크하고
꼭 이 서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, 주민센터 가서 위임장 달라고 하고 거기서 적으면 안 됩니다! 내가 가족인데 왜 안되냐고 싸우는 분을 봤어요..
① 위임자가 자필로 작성
타이핑해서 출력하거나, 대리인이 작성하거나, 복사본 안됩니다!
대리 발급하러 갔을 때, 위임자가 자필로 작성한 거 맞냐고 물어보던데, 글씨체 확인도 하는지 알고 황당했지만 그러진 않았다.. 발급해 주는 사람마다 깐깐함이 다르더라고요.
② 위임자 성명 옆 ‘서명 또는 날인’은 위임자 도장 or 서명
꼭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어요! 하지만 저는 법인 위주로 대리 발급을 하기에 그냥 도장 찍어서 갑니다.
③ 주소지는 거주지 말고 전입지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.
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이 A동이고 전입지는 서울 B동이라면, A동 말고 B동을 적어야겠죠!
④ 신분증 종류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외국인등록증 등 가능)
챙겨간 위임장의 신분증과 서류에 적은 신분증 종류가 일치해야 합니다. 주민등록증을 가져갔으면 주민등록증이라고 적어야 해요.
주민등록증이라 적고, 운전면허증 가져가면 안 됩니다!
⑤ 용도
용도는 말 그대로 용도를 물어보는 거예요. 저는 주로 등기소 제출에 필요해서 '등기소 제출'이라고 적으면 됩니다.
⑥ 위임 사유는 자세하게 기재
왜 위임하였는지 이유를 적으면 돼요! 좀 깐깐하게 봐서 위임 사유는 너무 짧지 않고, 자세하게 쓰도록 해요!
예시로 '법인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인데 바빠서 대리 발급을 위임합니다' 이런 식으로 적으면 돼요
자필이 필요하기에 이렇게 적어주세요~라고 하면 받아쓰기해주십니다.
이렇게 다 작성하였다면, 위임장과 신분증들을 챙겨서 대리 발급받으러 가면 됩니다.
대리 발급하러 가면 제 엄지로 지장도 찍고 뭔가 긴장하게 된다. 난 떳떳해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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