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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알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이 많다. 나도 그랬음ㅎㅎ🖐
각자마다 연간 총소득에 다르기에 자신의 소득에 맞게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잘 사용해야 연말정산에 소득공제를 잘 받을 수 있다.
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에 [42번 신용카드 등 사용액] 이 항목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함이다.
🏳🌈 글의 포인트
1. 연말정산 간단히 이해하기
2.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계산하는 법
① 이론 설명
② 엑셀로 쉽게 이해하기
③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의 중요성
1. 연말정산 간단히 이해하기
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알아둬야 할 것들을 설명하려고 하는데, 아는 사람들은 넘어도 됨.
연말정산이 뭐냐하면
내가 1년 동안 벌면서 일시적으로 냈던 세금들을 소득에 맞게 세금을 잘 걷어갔는지 다시 확인하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 후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은 환급해 주고 적게 낸 사람은 징수하는 것이다.
그동안 벼룩의 간을 빼먹었다면 간을 조금이라도 돌려주겠다는 것이다.
📍총 급여
내가 1년 동안 벌었던 세전의 금액을 전부 더한 것이 총급여이다.
근로소득은 '연봉(급여+상여+수당+인정상여)에서 비과세소득(식대, 자녀보육수당 등)을 뺀 금액으로
내 연봉 3,600만 원이 총 급여가 아니라
'내 월급 300만 원 - 식비 20만 원 x 12개월 = 3,360만 원'이 총 급여가 되고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그것도 더해줘야 나의 총 급여가 된다.
📍소득공제
총급여에서 소득을 공제를 해준다는 것,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떼가잖아요?
그니까 총급여를 소득으로 잡지 않고 소득에서 공제할 만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여 소득을 낮춰서 조금이라도 내야 할 세금을 덜어줍니다.
나의 총급여가 3,360만 원이고 총 소득공제가 300만원이 나왔다면
'총 급여 3,360만원 - 총소득공제 300만 원 = 3,060만 원' 이렇게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.
📍세액공제
내가 내야 할 세금을 덜어준다는 것, 소득공제를 먼저 해주고 내야 할 세금을 공제해 준다는 것인데
이 세액공제까지 끝나면 최종적으로 결정세액이 나온다.
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많이 헷갈려하시는데 그냥 단어 그대로 이해하면 쉬움!
📍결정세액
0이 되면 기납부세액을 돌려받고, 양수가 나오면 그것은 내가 내야 할 세금!
결정세액은 마이너스가 될 수 없다. 그래서 세액공제가 부족한 분들이 연말정산을 위해 연금계좌 같은 것들을 이용하여 결정세액을 0원으로 만든다.
📍기납부세액
이미 납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합계이다.
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맨 첫 장을 보면 여기 세액명세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두 금액을 더한 금액이 기납부세액인데, 이게 마이너스면 내가 환급받고 반대라면 징수 당첨😚
2.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계산하는 법
① 이론 설명
📍공제 조건
총급여의 25% 이상 지출해야 공제를 받을 조건이 됩니다.
위에서 설명했던 예시를 그대로 가져와서 설명하자면, 나의 총급여가 3,360만 원이라면 여기서 25% 금액인 840만 원 이상을 사용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!
📍공제순서
공제율이 작은 순으로 차감을 한다.
[15% 신용카드 → 30% 직불카드 & 현금영수증 → 40% 도서공연 → 50% 전통시장 → 80% 교통비]
📍공제한도
공제액은 총지출의 20% or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으로 공제를 해준다.
📍공제액
'공제율 작은 순으로의 지출 - 총급여의 25% x 해당되는 공제율 = 공제액' 이것을 다 더하면 나의 총 공제액이 된다.
② 엑셀로 쉽게 이해하기
글로 봐도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, 표를 보면서 더 이해해 보자
[예시]
총 급여 3,360만 원 / 총지출 1,800만 원 / 총 급여 25% 840만 원
공제액은 '공제율 작은 순으로의 지출 - 총급여의 25% x 해당되는 공제율'로 계산하면 나온다고 했으니까 공제율이 작은 순서대로 계산해 보자.
📍신용카드(15%)
600만 원 지출했으니 총 급여 25%에서 600만원 먼저 차감
지출 600만원 - 차감액 600만원 = 공제액 0원
📍직불카드 & 현금영수증(30%)
신용카드에서 총 급여 25% 중 600만 원을 차감했으니 차감액이 240만 원이 남았네요.
지출 1,140만 원 - 차감액 240만 원 = 공제대상 900만 원에 공제율 30%라고 했으니까 900만원 x 0.3 = 270만 원이 공제액이 됩니다.
더 이상 차감할 금액이 없으니 나머지 사용한 금액은 각각의 공제율을 곱하면 공제액이 나옵니다.
📍도서공연(40%)
지출 10만 원 x 공제율 0.4 = 4만 원
📍전통시장(50%)
지출 0원
📍교통비(80%)
지출 50만 원 x 공제율 0.8 = 40만 원
그럼 다 합하면 총 314만 원의 공재액이 나와요.
근데 아까 공제 한도가 3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.
표를 이렇게 나눈 이유는 '300만 원 넘었네? 더 공제 안됨'이 아니라 신용카드, 직불카드, 현금영수증에서 이미 공제액이 300만 원이 넘더라도 도서, 전통시장, 교통비는 한도가 넘어도 추가로 공제를 해줍니다!
그러니까 저렇게 계산해서 300만원이 넘더라도 나의 총공제액은 314만 원입니다.
③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의 중요성
그럼 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히 사용하라고 하는지 알았죠? 바로 저 공제율 때문인데
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의 지출 금액에서 지출의 25%를 여기서 최대한 차감을 해야 나머지 높은 공제율로 더 많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!
위의 이미지처럼
지출의 25%와 상관없이 체크카드를 적게 쓰고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
신용카드에서 지출의 25%를 다 차감하지 못하여, 560만 원의 공제대상이 공제율 15%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공제액이 적어지고, 반대로 신용카드 지출금액에서 지출의 25%를 모두 차감하게 되면 공제액이 30%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더 커집니다.
같은 지출 금액인데도 84만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네요🤗
그래서 자신의 소득에 맞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히 잘 사용하라고 하는 것!
본론😎 : 대충 계산해 보고 총급여의 25% 까지만 신용카드 사용하면 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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